환경부 등 12개 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26일 환경부 등 12개 합동부처가 모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대기질은 국민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PM2.5 농도는 전국, 서울 모두 2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 높다. 도쿄(13.8㎍/㎥), 런던(11㎍/㎥)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우선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이 큰 베이징, 텐진, 내몽고, 허베이 등 중국지역 대기질의 공동조사를 2020년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2021년까지 강화키로 했다. 장관회의 의제였던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키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2018~2019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어린이집 등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2018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임기 내 노후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는 한편 친환경차 협력금제도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해 친환경차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중수교 25주년에 맞춰 추진해온 한중 정상회담까지 연기될 만큼 양국 관계가 냉랭해진 마당에 중국이 불편해 할 수 밖에 없는 미세먼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중국 기업이 미세먼지 제거용 집진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국 기업에게 규제가 될 수 있을뿐러 비용 부담 문제도 발생한다. 정상회담 의제로만 다뤄질뿐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중국 영향이 상당한 데 국내 감축대책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월별, 계절별로 바람, 강수 등 기후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평상시는 30∼50%, 고농도시는 60∼80%로 분석된다"며 "국외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축 노력없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영향(중국, 한국,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PM2.5)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