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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