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제조사, 정부 각각 시각 차이
충격 최소화 위해 세밀한 대안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마다 담고 있는 규제 내용이 달라, 사업 전략을 짜야할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용을 빨리 정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급제란 휴대전화는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각각 분리해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20대 국회 최초로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25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다. 이들은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아직 계산을 다 못했다. 이통사가 쥐고 있는 단말기 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은 있으나 앞으론 유통망을 자체적으로 꾸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박홍근 의원 법안에서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 법안 내용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세부 내용과 상관없이 자급제 자체만으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존폐가 걸린 문제란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과 이통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반면 경영상 이유로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알뜰폰 업계는 자급제 도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장악한 상황에서 별도 유통망을 국내에 구축하기 어려운 외산폰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이통사가 절약한 마케팅비를 요금 인하에 활용할 것이라는 법안 취지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따로 해야 하는 소비자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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