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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측근 황싱궈 전 텐진시장, 뇌물수수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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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싱궈(黃興國) 전 톈진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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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중국 법원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시 당 대리서기 겸 시장에게 뇌물수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 왕이망(網易網) 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황싱궈 전 시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에 벌금 300만 위안(한화 5억여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황 전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받은 뇌물만 4003만여 위안(6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시장은 당시 공산당의 집중 통일 파괴, 조직 및 업무 기율 위반, 인사 관련 뇌물 수수, 본인의 비리단서에 대한 탐문 등 15가지 항목의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2년 시 주석이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다. '시진핑 총서기 핵심을 확고하게 유지 호위하자'는 주제의 내부 강연으로 시진핑 띄우기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 측근 파벌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일원으로 부각됐다.

2008년 톈진시장이 된 그는 시 주석의 신임을 받아 올해 19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 위원(정치국원)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졌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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