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법원이 검찰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기법인 위드마크 의견서를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날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2심 선고를 연기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돼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목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함이었다. 병원에서 기록한 것은 인턴의 기재 오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에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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