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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반성했다” 법원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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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 사진=이태곤 인스타그램

이태곤 / 사진=이태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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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법원이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가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7일 친구 B씨(33)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을 만났다. B씨는 악수해달라 요구하자 이태곤은 반말한 것을 이유로 악수를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이태곤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는 과거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태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악수를 거절당한 뒤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난 상처 등을 고려하면 이태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을 수 있다”며 “B씨 진술이 거짓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곤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두 사람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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