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G유플러스 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단계로 판매하던 업체가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사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 33차 전체회의에서 주식회사 봄코리아와 (주)엘지유플러스 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또 봄코리아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종료 후 대리점 계약이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인 알뜰폰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의 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봄코리아는 2014년 9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해오던 업체다. 기존 ㈜아이에프씨아이에서 이름을 바꿨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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