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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한 5개 업체에 2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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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1·2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1·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했고, 실질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사 팬트랙과도 별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 역시 실질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한 대로 실행한 결과, 1공구와 2공구를 각각 궤도공영과 삼표피앤씨가 낙찰받게 됐으며 계약금액은 각각 1316억7000만원, 1716억6500만원이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23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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