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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심사 대상, 7급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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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심사 대상, 7급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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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중요사건에 팀제를 도입해 처리 왜곡·지연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심의속기록도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추진한 공정위 내부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신동권 사무처장이 그간의 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발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신뢰제고 방안은 크게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윤리 제고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일단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대상을 늘린다. 단,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265명)을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조사 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소속 직원(117명)은 제외한다. 사건부서에서 비사건부서로 인사이동했을 경우 3년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또 직권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사후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 중징계 혹은 인사조치한다. 피심인 관계자가 심의예정 사건에 대해 공정위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의견청취 절차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조사인·로펌 등에 대한 정보유출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보 유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정위 출입 제한 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구한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거 비공개했던 위원회 심의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남긴다. 1달에 1번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과정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고시 예상 처리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진행절차를 제공하고, 심사관 전결로 사건이 무혐의·종료 처리되더라도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상세히 통지한다. 조사과정에서도 신고인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다. 또 재신고 사건의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민간심사위원 2인을 추가,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연 임박사건을 담당자에게 수시 통보한다.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과장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발성 민원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될 사건은 팀제로 운영해 사건처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단,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카르텔 등 복잡한 대형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신뢰제고안은 14일 국회 토론회의 제안·지적 사안을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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