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이 오는 20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출구에서 고창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군은 3/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며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국단위 차량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차량 등이며 고속도로 IC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