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공원을 걷다 나무에 깔린 여성에게 2억 달러(약 2265억원)짜리 재판에 휘말렸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언론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앤 모노키 골드먼(39)이 뉴욕시와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억 달러(약 2265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사고를 당한 골드먼은 척추골절, 뇌진탕, 기억력 손실 등 중상을 입었고, 아들 그랜트는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심각한 중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골드먼은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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