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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올해보다 10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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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81원 많은 금액…서울시, 21일 고시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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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확정해 21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9211원은 정부가 지난달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는 1014원 올랐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근로자에게 적용했을 때 1인당 한 달에 버는 돈은 192만5099원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했다.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이들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1만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 하고 빈곤기준선을 상향해 산정된 금액이다. 기존에 적용하던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주거비 기준을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변경했다. 빈곤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로 봤다. 올해 생황임금은 이를 54%로 산정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서다. 2015년 도입된 생활임금제는 매년 11%씩 인상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시청 3층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직접 발표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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