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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인하 반발 "지하철에 이어, 통신비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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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인하 반발 "지하철에 이어, 통신비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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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취약계층에게 1만1000원의 추가 통신비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최소 20만명의 '0원 가입자'들이 양상될 것으로 지적했다.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할인 폭이 높으며, 취약계층이 폰을 개통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외에도 기초연금수급자(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를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를 마련해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하면서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이통사들은 과도한 요금 할인이라는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기존 취약계층 요금 할인 정책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 할인으로 최소 20만명의 0원 가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3만원대의 요금 할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할인 혜택(2만원대)과 비교해도 과도한 할인이며 이같은 할인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비 약 1만1000원의 추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1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들는 0원 가입자의 경우 할인으로 인한 기본 손실에, 원가를 넘어선 '마이너스(-)' 매출 가입자로서 추가 손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0원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파 사용료(분기 2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취약계층 요금 할인 확대에 따라 0원 요금폰이 부정적인 용도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제도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존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이통사들에게 통신 복지를 떠맡기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도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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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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