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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부대’ 관련 필요하면 국정원 직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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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자는 원세훈…외곽팀장 조사 다 끝낸 후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수사의뢰(2차)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정원 직원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직원 중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현재 검찰은 2차 수사의뢰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외곽팀장 활동 당시 그들이 올린 정치색이 짙은 글과 선거 관여 글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2차 수사 의뢰된 18명 외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소속으로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10여명에 대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 기소는 1·2차로 수사 의뢰된 48명에 대한 조사를 모든 끝낸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공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7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 일정을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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