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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창설 67주년, 女사단장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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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6일 여군창설기념일 67주년을 맞는 우리 군에 전투부대 사단장을 비롯해 후방부대 여단장을 맡은 여군이 한 명도 없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군이 창설된 지 67년 동안 사단장 한 번 배출 못했다"며 "이는 '2등 군인'으로서의 여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모두 합쳐 여군 장성은 육군에서 2명뿐이다. 이에 대해 센터는 "여군이 핵심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영관장교 진급심사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으로 보아 불이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진급에 교육·인사평정·체력 등 수치화된 점수보다도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이 큰 영향력을 미쳐 여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인사 시 심사자료로 사용되는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 (자료제공=군인권센터)

▲군 인사 시 심사자료로 사용되는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 (자료제공=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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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센터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이 여군의 특수부대 및 해·강안 경계부대 배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후방사단 및 교육부대에서의 지휘관 직을 맡는 기회까지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각 군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 경쟁률은 80대 1 수준이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성적 1~3위는 모두 여군"이라며 "군에 수급되는 여군은 모두 우수한 자원"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여군들은 입대 후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별로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여군에 대한 부당한 보직 제한, 인사 불이익이 철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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