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군이 창설된 지 67년 동안 사단장 한 번 배출 못했다"며 "이는 '2등 군인'으로서의 여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영관장교 진급심사 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으로 보아 불이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진급에 교육·인사평정·체력 등 수치화된 점수보다도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이 큰 영향력을 미쳐 여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센터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이 여군의 특수부대 및 해·강안 경계부대 배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후방사단 및 교육부대에서의 지휘관 직을 맡는 기회까지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각 군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 경쟁률은 80대 1 수준이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성적 1~3위는 모두 여군"이라며 "군에 수급되는 여군은 모두 우수한 자원"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여군들은 입대 후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별로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여군에 대한 부당한 보직 제한, 인사 불이익이 철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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