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NAVER )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네이버와 계열사는 종전보다 더 많은 공시의무를 지게 됐다.
유한회사 '지음'은 이 GIO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컨설팅 업체로 동생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 GIO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한다. 이 밖에 이 GIO 부친의 6촌의 배우자가 지분 50%를 보유한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 사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음식업체 '㈜화음'도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 회사들이 네이버와 거래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이 GIO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 관련 자료 등을 매년 제출하게 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된다.
네이버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과 50억원 이상 대여금이나 주식, 부동산,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나 거래관계도 공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 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등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지배구조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출자 관련 현황과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관련 현황 등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플랫폼 운영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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