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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진, 총수 맞다"…네이버 "새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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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두지 않고 창업자 '이해진'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위
공정위 "이해진 GIO 4%면 지배력 행사에도 유의미한 수준"
네이버 "재벌과 다른 지배구조 가진 기업들 위한 선진적 규제 도입 필요"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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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NAVER )의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넥슨, SM 등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분사나 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늘어나 자산이 6조6000억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의 지분이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이해진 GIO가 자사주를 활용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해진 GIO는 지난달 22일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매각했고, 현재 네이버 지분 4.3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4%대로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이나 해외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라며 "네이버는 1% 미만의 소수 지분이 50%에 달해 지분 분산도가 매우 높고 4%면 지배력 행사에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추후 10.9% 가량의 잔여 자사주를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검토를 위해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네이버가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네이버가 동일인으로 네이버 법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도 이에 대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5년도에 네이버가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에서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작년에는 네이버가 자산규모를 충족하지 않았고 동일인 그런게(지정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그가 네이버와 계열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진 GIO는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사내이사이며, 유일한 대주주 이사로 현재 다른 주주가 추천해서 선임된 이사는 없고 사내이사로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지배 여부는 경영 활동, 임원 선임에서의 영향력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제도는 네이버처럼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는 기업까지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해외 기업에 투자나 인수를 할 때도 '총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보기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GIO로써 투자나 육성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준대기업집단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인데 기존 다른 색깔을 가진 기업이 나오는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틀로 계속 가두고 규제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선진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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