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 총규모는 19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과 비슷하다. 사전납부제 및 분할납부 등 제도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2228억원), 공적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177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2684억원)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산정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1674억원)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반영해 축소했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7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2조원), 공공기관(6000억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년에 4974억원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한 뒤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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