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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내달 1일 닭고기 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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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가격 인상 시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치킨값 인상으로 불거진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닭고기 원가를 공개한다.

농림식품부는 닭고기 유통가격을 공개하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닭고기 가격이 공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닭 가격은 소·돼지와 달리 도매시장이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해지고 시장기능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 산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농가에서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이 호별로 공개된다.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

농림식품부는 닭의 단계별 유통가격이 공개되면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을 인상할 때 좀 더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알게 되면서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격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닭의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의무 가격공시제와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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