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고지서 등 서식이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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