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정기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준공 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이 도맡게 됐다. 지금까지는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고지서 등 서식이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등을 올해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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