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
이달 1일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후 15일 이내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용확인서, 제공 기록지, 통장사본이 1부씩 필요하다.
보건소 건강증진과(☎351-8204, 82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영 구청장은 “다둥이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며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