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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 아스콘 조달계약 체재 문제제기 ‘문제없다’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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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일각에서 제기한 ‘아스콘 조달계약’ 체계상의 문제제기에 반론을 내놨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각에선 조달청이 현장에서 폐아스콘 무상 처리업체가 처리를 거부할 시 납품물량을 타 회사로 옮기고 일반 아스콘 입찰 시 구매규격에 ‘순환골재 미사용’ 조건을 부과해 순환골재의 사용을 저지하는가 하면 아스콘 불법납품 업체에 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조달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 사실규명에 나섰다. 우선 폐아스콘 무상 처리 업체에 관해 조달청은 납품요구를 할 뿐 물량배정과 조합원(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른 물량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아스콘 무상 처리업체가 폐아스콘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조달청이 나서 납품물량을 재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골자다.

가령 아스콘 조달계약에서 조달청은 아스콘 납품 요구를 하며 조합(96%)과 개별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4%)가 조달 계약상대자가 된다.
이때 계약대상자는 입찰 시 제출한 조합원의 지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엔 조합원사(구성원사)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아스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명시됐다.

같은 이유로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은 순환아스콘 업체와 아스콘을 직접 사용하는 발주기관 간에 체결되며 조달청은 협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폐아스콘의 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달청이 직접 업체를 재배정하는 부당한 처사(협약 파기)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 ‘순환골재 미사용’을 조건으로 순환(재생)골재의 현장 내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반 아스콘의 구매입찰 공고에 ‘순환골재 미사용’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차 없이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포함해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 제도상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규격서(단체표준규격)에 의거 발주자 승인을 얻었을 때 가능한 점과 일반 아스콘 제품에 임의적으로 순환골재를 포함시킬 경우 순환골재의 함유량별로 제조원가와 품질이 달라져 계약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품질을 검증(GR 등 인증)받은 순환골재 제품은 이미 업계에서 계약·공급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선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을 얻은 후 제품성질에 상응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가 포함돼 납품된다면 업체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달청은 부연 설명했다.

가령 순환골재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낮아지지만(순환골재 25% 포함 기준 일반 아스콘보다 15% 저렴)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 계약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아스콘의 구매입찰 공고에 ‘순환골재 미사용’을 명시하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조달청은 아스콘 업계의 불법납품 업체에 관한 부실(형식적)단속 의혹에 대해선 한정된 시간과 조사인력 등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순환골재를 미사용 일반골재로 속여 납품했는지 여부 ▲하청생산 여부 ▲순환아스콘의 순환골재 사용량(25%) 준수 여부 등 3대 주요사항을 집중점검한 점을 강조했다.

앞서 조달청은 올해 초 수도권 소재 4개 업체가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경찰 적발)가 발생하면서 지난 3월~4월 사이 전국 48개 아스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장조사는 업계 내 주요 단속사항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조달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아스콘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가 아닌 까닭에 조사가 불필요했다는 점을 조달청은 부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선 구체적 승인 등이 필요한 반면 관련 절차 미비로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못하는 현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순환골재 함유량(10%, 20% 등) 규격을 구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감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연도별 순환아스콘 공급실적은 전체 공급량 대비 2012년 6.6%, 2013년 9.1%, 2014년 13.1%, 2015년 13.0%, 2016년 13.5% 등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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