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관내 128개 산란계 농장(656만 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또 논산 대명양계(11대명, 1만1600수)에선 피리다벤, 홍성 대흥농장(11CMJ, 1만6000수)과 송암농장(11송암, 2만5000수) 등지에선 허용기준을 넘어선 비펜트린이 검출(이상 동물위생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명양계에서 검출된 피디라벤은 그간 타 농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성분으로 분류된다. 이 성분은 원예용 농약 성분으로 진드기를 구제하는 데 주로 쓰이며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대명양계(농장 보관 3만여개·시중 유통 3만여개)를 포함해 총 8개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 4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계란을 추적해 전량회수 및 폐기한다.
해당 농장에 대해선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두 배 이상 채취해 한차례 더 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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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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