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과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 30만 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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