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원 등 14명 건의문…감정평가 불이익 개선 촉구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 등 14명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10년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임차인과 사업자가 협의해 분양 전환도 할 수 있다. 최초로 분양 전환이 이뤄진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2만211가구가 분양 전환됐다.
문제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시세의 90% 수준이다.
최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 전환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5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결정 구조와 달라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전환 활성화를 위해 분양 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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