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 GA영업으로 시장 질서 무너뜨려, 법 테두리 벗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의 과대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 업계의 비난이 더욱 거세다.
메리츠화재는 알파플러스보장보험 계약자가 13회차까지 보험을 유지하면 GA 및 설계사에게 122.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매월 10만원씩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GA 및 설계사에게 158만9000원이 지급된다. 158만9000원중 98만9000원은 판매수수료이고 60만원은 인센티브 격인 시상금이다. 납입보험료 130만원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셈이다.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낸 16개월치 보험료가 GA 및 설계사에게 가는 구조다.
메리츠화재가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GA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기 실적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보장성보험 GA판매실적 39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현대해상 25억원, 동부화재 22억4000만원, KB손해보험 21억8000만원 순이었다. 과도한 수수료ㆍ인센티브 지급이 업계 5위권인 메리츠화재를 보장성보험 GA판매실적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오르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고객 돈인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률이 평균 4%인데 메리츠화재가 22%를 고객과 GA에게 지급한다면 회사 재무구조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법 테두리 밖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법상 3만원 이상 사은품 및 현금지급은 모집질서 위반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과대 수수료 지급 문제는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질서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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