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와 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기법에는 고유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됐다.
이재화 이사장은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 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공급 금액과 단가 보고 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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