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검증을 철저히 했고 제보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녹취록까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100% 다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대선(지난 5월9일) 직전인 5월5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당시 제보 내용을 두고 당 고위층의 누구와 어느정도 교감을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에 앞서 재소환된 김 변호사는 자신과 김 전 의원 외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결정권자는 따로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단 단장이었던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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