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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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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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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최 전 의장이 알았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와 함씨에게서 총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63) 모두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500만원과 징역 3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이던 2012년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기종이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에게서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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