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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비리' 최윤희 前의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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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의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 발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11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가 중개하는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함씨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물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와일드캣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 시험평가서를 직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뒤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함씨에게서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함씨는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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