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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7중추돌사고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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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난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버스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오산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살펴 버스 운전기사가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운전사 관리실태를 비롯해 부적격자 채용여부, 정밀 적성검사수검 여부,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교통안전법 상 안전의무를 지켰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버스회사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에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통보했으며 시에서 날짜를 정하는 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최소 휴게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 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로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관련된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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