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오산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살펴 버스 운전기사가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최소 휴게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 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로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관련된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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