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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더 연장…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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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더 연장…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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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안 중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71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를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정책 중 나온 알뜰폰 지원 대책이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입법예고한 통신비 경감책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최근 감면제 연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이날 입법예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기존 제도의 일몰 전까지 제도적 준비를 마친다.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에 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 형성을 위해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800억원이 면제됐다. 전파사용료는 전파 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현재 이통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11.5% 정도이며 매출액 기준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적자는 317억원, 누적적자는 2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13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13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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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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