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
국가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영민 후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는 "국가가 민간 앱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수료 등의 문제에 관해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이를 국가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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