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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도시재생 활성화… "지방공기업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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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지난 28일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

지방개발공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지난 28일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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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원조달 방안, 공공부문 부채, 재생사업 역량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개발공사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지난 28일 진행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조합 등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 승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방개발공기업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공공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별해 공사채발행을 허용해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조선대 교수 역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자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개발공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빈번한데도 지방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준인 1000억원으로 수준을 상향하거나 행정자치부에 '대상사업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현재 LH에만 부여된 주거급여 조사권한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방공사에도 이관해 지역 실정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른바 '주거급여 전담기관 선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위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된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지향하고 있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분야에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개발해 지역 맞춤형 수요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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