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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직접 전자수입인지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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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직접 전자수입인지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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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 3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자동으로 부착된다.

기재부는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짐에 따라 납부자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해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돼온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됐다.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하면 됐다.
그러나,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했다.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해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과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재부는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해 붙일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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