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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업무 위탁기관에 민간참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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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정부 업무 위탁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입인지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서비스 지원 능력도 고려하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수입금의 10%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5%만 징수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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