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영업하는 담배수입 판매업체는 온라인을 이용해 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던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나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수입 판매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 시 ETAX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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