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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안보이거나 허위표시…'유명무실' 학원비 옥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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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입학원 100곳 중 63곳만 가격표시
10곳 가운데 4곳은 표시 안해
게시가격 안보이거나 허위표시…게시표 양식도 위반

글씨 안보이거나 허위표시…'유명무실' 학원비 옥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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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나 작은 글씨로 가격을 게시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지역 대학입시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은 평균 63.0%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개 업종에 대해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대입학원 10곳 중 4곳은 아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게시된 학원 가운데 2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 글씨 크기가 작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가운데도 표시된 가격과 실제 학원비가 일치한 곳은 28.6%에 불과했고, 20곳(31.7%)은 불일치했다.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교습비외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나 교습비가 변경됐지만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기(7곳)도 했다.
또 이들 가격표시학원 63곳 중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학원은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 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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