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해 당국이 어느정도 수준의 잣대를 대느냐가 관건이다.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 건전성과 윤리를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사업계획서는 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한 밑그림과 이를 통한 향후 3년간 영업수지 전망 등을 담고 있다. 공식적인 인가 서류 제출 이전에 당국과 조율하는 단계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인가를 내고 3분기 중에 발행어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 수렴 등이 지연되면서 빨라도 9월 말은 돼야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규정은 없다. 일종의 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근 제재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불리하다.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실제 공모형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규정상 최고 수준 과징금이었고, 정치권에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에도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이유로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2월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골프 접대 등으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올해 들어서만 4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초대형 IB를 준비하는 다른 대형사들은 대개 2건 정도의 제재를 받았고 수위도 훨씬 낮았다.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지난달 8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1년간 신사업에 지출하지 못하는 내용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 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의 파산이, KB증권은 지난해 불법 자전거래(회사 내부 계좌 간 거래)로 2억8750만원의 과징금과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이 걸림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가 신청을 할 때 각 사들이 제재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포함해서 인가 검토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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