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944~1945년 식민지 통치를 위해 편성됐던 '구외지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했다.
조선에 대해 편성된 것으로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 조선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등 4건이다.
이 중 조선간이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의 2억9000만엔(약 29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입한 보험과 연금의 원금과 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결산을 마침에 따라 반환이 쉽지 않게 됐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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