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특정언론사 기사에 대한 반박 브리핑은 처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사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오늘 모 언론에서 사드환경영향평가 관련해 사설이 나왔고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면서 조선일보 사설을 반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브리핑을 갖고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주한 미군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다시 하라'고 했다. 결국 '소규모' 말고 '일반'으로 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국방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다. 지금 공여 면적은 32만㎡이지만 사업 면적은 10만㎡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청와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설에서 사업면적이 10만㎡라고 했는데 사업면적은 법적 용어인 군사시설면적을 혼동한 것 같다”면서 “사설 내용 보면 주한미군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면적은 10만㎡라고 했는데, 이는 기지 레이더 발사대 및 콘크리트 타설구조물 등 8만㎡에 군사시설 면적도 뜻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11월 25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지에 설치하려던 기지 전체 면적을 70만㎡라고 설명한다”면서 1단계가 32만㎡, 그 가운데 군사시설 면적이 8만㎡이다. 저희가 보기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을 33만㎡ 이하로 낮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시행령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따져보면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전투준비·교육 및 훈련·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등 6가지로 규정한다"면서 “레이더 발사대뿐만 아니라 공여된 부지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 내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밖에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를 말한다.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의 준용된 시설을 말한다. 법에 따라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원도의 한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의 대법원 2006년 6월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방부의 소규모 평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한미군 설계는 올해 3월에 나왔다”면서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다. 평가시기와 기본설계 제출 시기 따져보면 기지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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