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원안 가결됐다.
고덕1지구는 직권해제 규정상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주민의견 조사에서 89.37%가 참여해 44.91%만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혀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해제고시를 거치면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안사업을 펼쳐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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