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ㆍ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000만원 처분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 법정에서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씨와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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