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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내 "어머니 김장자와 함께 재판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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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명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ㆍ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 사건 첫 재판이 7월로 예정돼 사건을 합치면 진행이 늦춰질까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000만원 처분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이날 법정에서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씨와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비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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