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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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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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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한 경우 과징금 감경폭을 최대 70%로 확대해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분야의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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