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 제시
대통령 지시, 방안 마련에 비판 거셀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인사혁신처가 15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불과 6시간 만에 해법을 내놓는 것이어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재 기간제 교사 숫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현행법에서 방법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에 대해 공무중 사망할 경우 순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비공무원 순직에 따른 보상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인사처가 문 대통령 지시로 비공무원이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할 수 있는데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뿐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