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도로 위를 달리는 불법 튜닝(구조 변경)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3626대로 전년(1738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불법 튜닝 차량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길가에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도 문제다. 지난해 시에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와 대포차는 각각 8960대, 601대에 이른다. 방치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 대포차는 범죄에 자주 악용된다.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튜닝을 원할 땐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센터에 접속해 해당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방치차나 대포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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