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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달리는 불법 튜닝차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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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강한 빛을 내뿜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전조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강한 빛을 내뿜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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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도로 위를 달리는 불법 튜닝(구조 변경)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3626대로 전년(1738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을 튜닝해 적발된 차량이 2176대로 단속된 자동차(3626대)의 60%를 차지했다.

이러한 불법 튜닝 차량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길가에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도 문제다. 지난해 시에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와 대포차는 각각 8960대, 601대에 이른다. 방치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 대포차는 범죄에 자주 악용된다.
이에 시는 불법 튜닝 차량, 방치차,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지방경찰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6일 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조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튜닝을 원할 땐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센터에 접속해 해당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방치차나 대포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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