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적었다.
이어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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