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파출부와 간병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A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B씨로부터 과도로 눈을 찔려 한쪽 눈을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막막해진 생계, 치료비 문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생계비 및 치료비 380만원을 지원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장해구조금 950만원을 지원했다. 부산스마일센터와도 연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상담(10회)과 약제비 지원, 심리치료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왔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015년 4월16일 개정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221억1800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2117명에 대해 68억여원의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수사관)과 전문 교육을 받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처분결과와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형 집행상황, 출소일자에 관한 사실을 제공한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과정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검사에게 의사를 밝혀 피해 상황, 처벌의사 등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상담 등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조금 지급과 경제적 지원을 돕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위치확인장치 지급, 이전비 지원, 보호시설 지원 등 신변보호 제도를 운용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보호·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전화하면, 근거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돼 보호·지원제도 안내를 비롯해 유관기관 연계, 각종 지원 신청 등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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