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근로자의날 휴무...엇갈리는 희비
서울 사는 40대 공무원 A씨는 매년 이맘때마다 아이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땀을 흘린다. '공휴일'로만 아는 아이들에게 복잡한 법 규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본인도 "나는 근로자인데 왜 못 쉬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해마다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휴무 여부를 묻는 민원 전화가 해당 기관마다 빗발치고 있다. 근로자의날이 1964년 공식 제정된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무일로 인정되긴 하지만, 법정 공휴일 즉 대통령령인 '관공서휴무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과 학교 등은 정상 근무한다. 반면 민간기관ㆍ기업들은 상당수 휴무한다.
이로 인해 직업 별로 혼란과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있는 직업인 공무원들은 쉬지 못한다. 과거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최근들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긴 하지만 '특별법' 성격을 띈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규정에 휴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정부가 휴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업종별ㆍ규모별ㆍ직종 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날에 출근한다는 비율이 37%대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48%)이 정규직(33%)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업종 별로는 교육서비스업'(77%), '도ㆍ소매업'(64%), '개인ㆍ가사서비스업'(60%) 등 서비스업의 출근 비율이 높았다. 출근할 경우 연장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4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그나마 휴무 대상도 아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온 데다 학원들도 대부분 문을 여는 바람에 연휴를 즐기지 못한다. 서울 노원구 고2 학부모 C(44)씨는 "남들은 황금연휴라고 하는 데 아이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기껏 예약한 숙박시설도 취소해야 했다"며 "중간 고사 기간을 앞두고 있어 그냥 아이 뒷바라지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